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3.29 17:22
- 조회수 365
- 등록부서 복지정책
「의료급여법」제19조,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3. 29. ~ 2022. 4. 15.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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