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5.17 08:47
- 조회수 506
- 등록부서 기획예산실
지방보조금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지방보조금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2. 5. 16. ~ 2022. 5. 31.(15일간)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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