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기본부과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 등록일 2022.05.17 16:24
- 조회수 467
- 등록부서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기본부과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11. ~ 2022. 5. 26. (16일간)
3. 대 상
- 사업장명 : 동아정공(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세오름길 2*
4.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제1호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강원도청 환경과에서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가산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9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강원도청 환경과 청정환경팀 (033-249-2243)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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