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실효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신청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6.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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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부칙 제2조(개정 2021. 12. 31.)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실효(이용종료)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한시적(2022년 6월 30일까지)으로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허가 실효(이용종료)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공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허가 실효(이용종료)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안내
나. 공고기간 : 2022. 5. 31. ~ 2022. 6. 20.(20일간)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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