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6.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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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유통행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2. 5. 31. - 2022. 6. 17. (17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별 첨
5. 공고 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및 내용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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