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접수 개시 공고
- 등록일 2022.06.09 13:20
- 조회수 390
- 등록부서 지역경제
1. 추진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 도입
2. 지원대상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 4. 1. ~ 4. 17.)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다수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4.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약정 -> 지급
가. 신청 접수
- (대상확인)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6. 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 예산 소진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6. 14.(화)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신청
나. 약정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 핸드폰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링크된 것으로 약정 가능
- 법인사업자는 나주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다. 지급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5. 상계방식 : 융자방식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 > 선지급 원금 : 선지급 차감 후 차액 지급
- 손실보상금 < 선지급 원금 : 손실보상금 차감 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6. 콜센터: 1533-3300, (나주센터)061-332-5302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