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등록일 2022.06.29 15:43
- 조회수 378
- 등록부서 상하수도과
환경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동 조사지역에 대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시 주요 혜택 】
○「지하수법」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운영기간 : ‘22. 7. 1 ~ ‘23. 6. 30.(1년)
붙임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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