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김포시청 주택과)
- 등록일 2022.07.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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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김포시 공고 제2022- 16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위반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서 및 압류예고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07. 19.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8. 5.(17일간)
3.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김수빈(☎ 031-980-2181)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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