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 등록일 2022.09.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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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은평구의회에 보고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함
다. 참가현황 : 8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라.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제1조∼제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제5조∼제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운영사항, 의결정족수 등(제9조∼제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제14조∼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제17조∼제18조)
❍ 협의회의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운영세칙 등(제19조∼제24조)
붙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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