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9.22 19:02
- 조회수 333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1.「지하수법」제20조 1항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음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법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1, 2 참조(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나. 공고기간: 2022. 9. 16. ~ 2022. 10. 7.
다. 기타사항: 붙임 1참조(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공문)
3. 공고기관 : 강원도 원주시청(상하수도과)
붙임 1.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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