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10.12 13:16
- 조회수 297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지하수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원상복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미신고 등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실시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대상지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26.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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