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10.31 07:27
- 조회수 454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2. 10. 28. ~ 2022. 11. 11.(14일간)
붙임 (유효기간 연장)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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