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지하수관정 원상복구에 따른 토지출입 동의 사항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11.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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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 제2항,『지하수법』제15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 사전제거와 체계적인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방치(불용) 지하수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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