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에 따른 부담금 납부 재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보 공시 송달(김해시)
- 등록일 2022.12.15 08:51
- 조회수 385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지하수법」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납기 내 미납되어 재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에 따른 부담금 납부 재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보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15. ~ 2022. 12. 29.(15일간)
3. 대상자 및 공시송달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