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01.03 17:59
- 조회수 538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지하수법」제8조제1항(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1. 18.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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