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경기 구리시)
- 등록일 2023.01.10 14:03
- 조회수 442
- 등록부서 상하수도행정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및「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부과된 하수도(지하수)사용료의 체납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하수도법 제65조 및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 9. ~ 2023. 1. 25.(16일간)
5. 공고내용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행정팀 (☎ 031-550-8956)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