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지하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01.11 18:08
- 조회수 544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지하수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따라 예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 보증기간을 경과하여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청구안내서를 발송하려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보증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지하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1.09. ~ 01. 2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청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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