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 효력상실 예정알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04.28 19:16
- 조회수 357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상실)에 의거 효력상실 예정임을 지하수 신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효력상실 예정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0.(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관 : 강원도 춘천시청 수도시설과(전화 : 033-250-344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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