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05.02 12:00
- 조회수 448
- 등록부서 수자원관리팀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에 대하여 등록사항 직권취소(등록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직권취소(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청(생태하천과, 연락처 : 031-8036-6778)
붙임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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