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마교 통행제한 공고
- 날짜
- 2023.02.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주빈 / 061339891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50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면도)
2. 노 선 명: 면도102호선
3. 제한의대상: 총중량 32.4톤 초과차량
4. 구 간: 고마교(남평읍 우산리 1921-1번지 ~ 다도면 판촌리 122-1번지)
5. 기 간: 2023. 2. 24. ~ 교량 개,대체시까지
6. 제한이유: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하중(32.4ton) 초과 차량의 통행 제한
1.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면도)
2. 노 선 명: 면도102호선
3. 제한의대상: 총중량 32.4톤 초과차량
4. 구 간: 고마교(남평읍 우산리 1921-1번지 ~ 다도면 판촌리 122-1번지)
5. 기 간: 2023. 2. 24. ~ 교량 개,대체시까지
6. 제한이유: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하중(32.4ton) 초과 차량의 통행 제한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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