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백신접종 명령 알림
- 날짜
- 2026.01.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윤정 / 061-339-7616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4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SF)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나. 지 역: 전국(제주 제외)
다. 대상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돼지/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라. 실시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마.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됒지) 소유자 또는 관맂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 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반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붙임 1. 돼지열병 백신접종 행정 명령 1부.
2.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홍보자료 1부. 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나. 지 역: 전국(제주 제외)
다. 대상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돼지/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라. 실시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마.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됒지) 소유자 또는 관맂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 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반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붙임 1. 돼지열병 백신접종 행정 명령 1부.
2.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홍보자료 1부.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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