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6.02.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윤정 / 061-339-7616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273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4.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
(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6.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4.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
(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6.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61-339-7616)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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