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6.06.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지연 / 061-339-8424총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57호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화) ~ 2026. 6. 22.(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화) ~ 2026. 6. 22.(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19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