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 날짜
- 2026.06.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한미영 / 061-339-8162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6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 및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3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1. 송월동 상가 상인회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고문로 83-10 일원)
2. 남평 강변도시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41-7 일원)
3. 남평읍1로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3 일원)
본 고시문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1. 송월동 상가 상인회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고문로 83-10 일원)
2. 남평 강변도시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41-7 일원)
3. 남평읍1로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3 일원)
본 고시문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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