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빛가람 제4호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날짜
- 2026.06.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서 / 061-339-7212공원녹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7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빛가람 제4호 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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