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6.06.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향 / 0613393815봉황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봉황면 공고 제2026-10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손*부
2. 기간: 2026. 06. 19. ~ 2026. 7. 03. (14일)
3. 내용: 붙임 참조
4. 장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1. 대상자: 손*부
2. 기간: 2026. 06. 19. ~ 2026. 7. 03. (14일)
3. 내용: 붙임 참조
4. 장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 최종업데이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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