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후 전기시설 점검 등 축사화재 예방 당부
- 등록일 2022.04.22 16:17
- 조회수 306
- 등록자 이신재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 추진 … 화재 안전수칙 홍보
전라남도 나주시가 축사 전기시설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농가에 당부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노안면 소재 오리농가에 불이 나 오리 1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난 3년 간 총 41건의 축사 화재로 3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화재 예방 안전수칙·점검표 등을 전체 농가에 배부하는 등 축사화재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전업농 이상 농가는 6개월 이내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전라남도 화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농가 스스로 기본적인 전기안전관리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풍기 등 기기를 일시 사용할 때는 수시로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고 오래된 누전차단기는 아크차단기로 교체해 작동상태와 손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 습한 환경에서의 문어발식 배선 금지, 미사용 전기기구 플러그 해체, 전기배선 규격품 사용, 소화기 비치, 화기취급시설과 가연물 2m이상 적정거리 유지, 등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야한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축사는 규모의 대형화로 화재 발생 시 복구가 힘들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노후 전기시설, 가연성 보온재 점검 등 안전의식이 선행된 자체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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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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