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용 면세유 8억200만원 지원 … 영농철 농업 유류비 절감
- 등록일 2022.04.29 17:36
- 조회수 412
- 등록자 이신재
3~6월 사용 휘발유, 경유 리터당 183원 정액 지원
6월 30일까지 면세유류 카드 발급한 지역농협에서 신청
전라남도 나주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고자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생산비 절감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에 총 8억200만원을 투입, 오는 6월 30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한 지역 농협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기계용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에 대해 1리터당 183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면세유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최대 1,830천원까지만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유가 인상으로 영농철 농기계 사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