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월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 체납액 징수 총력
- 등록일 2023.04.25 20:13
- 조회수 709
- 등록자 이신재
성실납세자 형평성 제고, 조세 정의 실현
전라남도 나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습·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납부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080-339-0365), 위택스(Wetax) 등에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과태료, 점용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납부 환경 조성, 자발적 납세를 통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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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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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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