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월세 부동산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주거안심상담 콜센터 운영 안내

전월세 사기 피해는 이제 그만! 주거안심 상담위원이 함께 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부동산 상담이 필요한 시민

이용요금

  • 이용 요금 : 무료

상담위원

  • 상담 위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업 경력 3년 이상 공인중개사 7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나주시 시민봉사과 콜센터 ☎061-339-874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주택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검토 및 분석 지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및 주거정책 지원정보 안내 등
문의사항

주거안심상담 콜센터 문의전화 (☎061-339-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