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요건(모두충족)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요건(모두충족)
기업 신청일 현재 나주시 관내에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
신규고용인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고용주와 신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기간 중 중도퇴사 하지 않을 인원으로 신중히 선정

지원내용 : 신규채용창출 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 당 3명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600천원 (월300천원) ※ 분기별 지급(3개월 단위)
  • 지급조건 : 매월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

신청(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 방법

  • 규채용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신규채용인원(보조금 대상인원)
  • 예시) 10~12월 평균 근로자수 10명, 신규채용인원(보조금 대상인원) 2명 인 경우→상시고용유지인원 12명(지원 받는 기간 동안 유지)

보조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보조금 대상자의 고용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개월분),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3개월분), 월별임금대장(3개월분)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339-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