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수 및 처리체계

정보접수 및 처리체계순서를 나타내며 STEP1.정보접수:투자정보등록(인터넷,전화우편,방문)-단체및개인 STEP2.정보처리:사실확인 및 기업조사,해당 실국배정 - 일자리경제과 STEP3.투자유치 추진:투자유치 활동 전개 - 일자리경제과+해당부서 STEP4.결과통지:처리결과통지,보상금지급-정보제공자

운영계획

투자유치성과 지급대상

혁신산단 및 신도산단 입주기업 유리

투자정보 접수
  • 정보제공자 : 유관기관·단체 및 단체원, 개인(타 지역 주민 포함)
  • 유치대상 기업관계자도 정보제공은 가능하나 보상금지급은 제외
  • 정보 제공내용
    • 필수사항 : 기업명(대표자), 소재지, 업종, 연락처(접촉대상자 포함), 입수경위
    • 임의사항 : 기업현황(규모, 재무상황 등), 투자계획(투자액, 고용인원, 투자예정지역 등), 기타 특이사항
  • 제공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
    • 인터넷 : 시 홈페이지투자유치 정보센터에 직접 입력
    • 전화 : 시 투자유치 정보센터 전용전화로 구술 접수(☏061-339-8314)
    • 우편 : 시 홈페이지 투자유치 정보센터에 게시된 정보제공 서식에 작성하여 우편접수(전남 나주시 시청길22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방문 : 시 일자리경제과 방문하여 구술 접수
투자정보 확인(시청)
  • 투자계획 확인 : 시(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된 기업의 현황, 투자의향, 투자계획 등을 조사하여 진위 판단
  •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정보제공자에 통지
  • 통지대상 :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외부에 공표 또는 이미 입수된 정보
투자유치활동(시청)
  • 투자유치 담당부서 지정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 대상기업 : 제공정보에 의해 투자유치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 활동내용 : 투자유치, 투자유치계획 확정 및 부지알선, MOU체결, 착공 및 완공지원, 사후관리 전담공무원 지정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 결과 통지
    • 통지시기 : 기업의 투자계획이 결정된 후(MOU체결 확정 후)
    • 통지대상 : 정보제공자(개인 또는 단체)
    • 통지내용 : 투자계획, 보상금지급 내용
  • 보상금 지급 : 정보제공자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