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지원유형,지원범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이전,
국내복귀
입지지원 해 당 없 음 투자금액의 20% 이내 투자금액의 40% 이내
설비투자 투자금액의11% 이내 투자금액의 19% 이내 투자금액의 24% 이내
신 · 증설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11% 이내 투자금액의 19% 이내 투자금액의 24% 이내
  •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72호 /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시비지원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지원범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범위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감면
  • 취득세 2020.12.31.까지 75% 면제
  • 재산세 3년간 면제 /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 중소기업
(법인의 지방이전)
  • 법인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2021.12.31.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용지 매입시
(혁신산단)
(산업단지 등 감면)
  • 취득세 2019.12.31.까지 75% 면제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5년간 75% 감면

혁신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 세제지원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융자지원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외 정책자금 융자지원
  • 공공구매 : 생산제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신용보증 우대, 산업기능요원 배치,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