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나주시민(단체), 나주시 소재 영세 사업자, 관내 근무하는 노동자

신청 방법

사전예약 필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

상담방법

나주시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시민노무사)가 노무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방문 상담) 사전예약→시민노무사 배정→배정된 시민노무사 사무소(빛가람동)에 본인 방문
    ※ 사전에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 드림
  • (전화상담) 사전예약→시민노무사와 유선 상담
  • (온라인 상담) 나주시청 누리집 온라인 노동상담 상담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