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개요

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도 세 (6개 세목)  
취득세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 부동산4%(농지3%,원시취득 2.8%)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승용차 7%, 승용차 외 5%
등록
면허세
등기일 등기, 등록을 할 때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1월1일 1. 16 ~ 1. 31
  • 1종 : 동지역(45,000원) 읍면지역(27,000원)
  • 2종 : 동지역(34,000원) 읍면지역(18,000원)
  • 3종 : 동지역(22,500원) 읍면지역(12,000원)
  • 4종 : 동지역(15,000원) 읍면지역(9,000원)
  • 5종 : 동지역(7,500원) 읍면지역(4,500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레저세 익월 10일 발매금액의 10%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50조 준용
부가가치세액의 23.7% 「부가가치세법」제4조 준용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 teu당 1만 5천원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특정자원 분기 익월 말일 기타용수 : 20원/1㎡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지방
교육세
본세 납기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시 세 (5개 세목)
담배
소비세
제조·수입: 익월 20일까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주민세 개인분:7월1일 8. 16. ~ 8. 31. 1만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7월1일 8. 1. ~ 8. 31. 개인사업자 : 5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법인사업자 : 5~20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사업자
종업원분: 매달 익월 10일 종업원 급여총액 0.5%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
소득세
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0.6% ~ 4.5% 초과 누진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 ~ 2.5% 초과 누진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특별징수 익월 10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재산세 6월1일 7. 16 ~ 7. 31
9. 16 ~ 9. 30
주택 0.1% ~ 4%건축물 0.25% ~ 4%토지- 종합 0.2% ~ 0.5%- 별도 0.2% ~ 0.4%- 분리 0.07% ~ 4%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1.4/1000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세 소유분
6월1일 12월1일
6. 16 ~ 6. 30
12. 16 ~ 12. 31
-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cc당세액(비영업용):80원~200원※차령에 따라 5% ~ 50% 경감-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성립하는 때 익월 25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휘발유․경유․대체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