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표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 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23.11.24.부터 적용)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 시설 등)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 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이 해당됨
  • 위반 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업종, 면적,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