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시설이 가동중단이 될 때에 TMS(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어떻게 표시 되는지?
○ 발전소 가동이 가동중단될 경우 “측정자료 확인중(가동중지)”으로 표시
TMS 기기 상태 표시가 보수중, 기기점검, 미수신의 경우에도 SRF 발전 가동을 하는지?
○ 발전소가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MS 상태 표시가 ‘보수중’, ‘기기점검’, ‘미수신’이라 표시된 경우는 TMS 측정기기가 고장 등의 상태라 보면 됨
○ 그러나, 이런 상태 표시가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즉각 확인하며, 고장 상태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해 4일 이상 계속되면 행정처분 대상임
SRF발전시설이 가동시 TMS 시스템 표시 내용은?
SRF 발전소 건물 굴뚝은 2개인데 TMS에 공개되는 배출구가 3개인 사유?
○ 첨두부하보일러는 1개의 굴뚝 안에 2개의 배출구로 설치
→ SRF발전시설 1개(#1), 첨두부하보일러2개(#10, #2)로 배출구 설치
SRF발전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 나주 발전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권한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있음(환경부 통합허가 사업장)
○ 행정처분 절차, 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대상
- 초과시 : 개선명령(1차) → 경고(2차) → 조업정지(3차)
○ 행정처분 기준
-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특례사항(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등
- 고형연료(SRF) 투입 전 LNG로 승온시, 가동개시(5시간 동안), 재가동(5시간 동안), 가동중지(3시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