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기간
~
등록된 검색어
총 게시글 6
발전소 시설이 가동중단이 될 때에 TMS(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어떻게 표시 되는지?

○ 발전소 가동이 가동중단될 경우 “측정자료 확인중(가동중지)”으로 표시

TMS 기기 상태 표시가 보수중, 기기점검, 미수신의 경우에도 SRF 발전 가동을 하는지?

○ 발전소가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MS 상태 표시가 ‘보수중’, ‘기기점검’, ‘미수신’이라 표시된 경우는 TMS 측정기기가 고장 등의 상태라 보면 됨
○ 그러나, 이런 상태 표시가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즉각 확인하며, 고장 상태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해 4일 이상 계속되면 행정처분 대상임

SRF발전시설이 가동시 TMS 시스템 표시 내용은?
[상태표시]TMS기기상태 ①보수중 / TMS(측정기기) 점검시(정기점검, 고장, 교체 등), ②기기점검 [조건]TMS(측정기기) 기능이상, 전원단절, 기기교정시, ③미수신 [조건]측정자료 미수신 발생시 / [상태표시]발전소 상태 ④측정자료 확인중[조건] 돌발적인 설비(발전소 기기) 이상, 가동개시, 재가동 등의 경우 ⑤ 측정자료 확인중(가동중지) [조건]발전소 가동중지 등의 경우
SRF 발전소 건물 굴뚝은 2개인데 TMS에 공개되는 배출구가 3개인 사유?


○ 첨두부하보일러는 1개의 굴뚝 안에 2개의 배출구로 설치
→ SRF발전시설 1개(#1), 첨두부하보일러2개(#10, #2)로 배출구 설치

(SRF발전시설 굴뚝 구성) #1배출구, (첨두부하보일러 굴뚝 구성) #10배출구 #2배출구
SRF발전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 나주 발전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권한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있음(환경부 통합허가 사업장)
○ 행정처분 절차, 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대상
- 초과시 : 개선명령(1차) → 경고(2차) → 조업정지(3차)
○ 행정처분 기준
-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특례사항(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등
- 고형연료(SRF) 투입 전 LNG로 승온시, 가동개시(5시간 동안), 재가동(5시간 동안), 가동중지(3시간 동안)

SRF 발전소 가동과 중단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


○ SRF 열병합발전소는 연료의 재고에 따라 운영·중단중이며, 필요시 설비 점검 후 재가동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