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대

재활용 분리수거대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시 필수사항 : 설치 지번과 토지소유자 동의서, 관리자 1명 이상 지정(필수)
    • 설치장소 선정 : 재활용품 배출량을 고려하고 시설 사양에 따른 설치장소 기준에 적합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설치 읍·면·동을 우선하여 선정
설치장소 기준
  • 주민이 쉽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고 수거 차량(청소차) 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청소차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폭(4m 이상) 확보
  • 청소차가 정차하여 수거작업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주민 불편이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는 제외
  • 마을회관, 주차장, 공터 등 공공공간 위주로 선정(단, 토지 소유자 동의시 설치 가능)
  • 분리수거대 전담 관리자(이·통장, 주민 등) 지정이 가능한 지역
분리수거대 시설 사양
  • 재활용 동네마당 : 가로 6m×세로 2.5m×높이 2.4m, 지붕 형식
  • 재활용 분리수거대 : 가로 4m×세로 1.5m×높이 2m
  • 재활용 정거장 : 가로 1.6m×세로 0.4m×높이 0.9m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분리수거대

재활용 분리수거대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정거장

분리수거대 비교
분리수거대 비교 안내표로 구분,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수거대(고정식), 재활용 정거장(이동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수거대(고정식) 재활용 정거장(이동식)
특징
  • 상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 가능
  • 분리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적합
  • 지정된 요일에 수거 형태로 운영 적합
  • 분리 배출량이 적은 장소에 적합
입지 제약
  • 시설 설치 및 청소차 진입을 위해 진출입 도로와 넓은 공간확보 필요
  • 시설물이 고정과 이동에 제약 있음
  • 이면도로, 골목길 등 좁은 장소 등에 설치 및 이용 가능
  • 경량 구조로 이동 등에 제약 없음
관리자 형태
  • 매일 주기적 관리 필요
  • 수거 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분리수거대 설치 현황
분리수거대 설치 현황 안내표로 읍면동, 설치 위치, 형태, 설치년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읍면동 설치 위치 형태 설치년도
남평읍 남평읍 우산리 1225 재활용 동네마당 2023년
금남동 보산동 135-25 재활용 동네마당 2023년
영산동 평산동 57-1 재활용 동네마당 2023년
이창동 동수동 104-2 재활용 동네마당 2023년
송월동 송월동 454-1 분리수거대 2023년
금남동 경현동 460-1 분리수거대 2023년
성북동 송촌동 207-8 분리수거대 2023년
세지면 세지면 죽동리 51-11 분리수거대 2024년
다시면 다시면 회진리 450-8 분리수거대 2024년
노안면 노안면 오정리 785-19 분리수거대 2024년
봉황면 봉황면 유곡리 213-1 분리수거대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