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농약 빈용기, 폐비닐) 배출방법
영농폐기물(농약 빈용기, 폐비닐) 배출방법 안내표로 구분, 배출방법, 배출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배출방법 배출시간
농약 빈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수거 장려금 지원 품목(수거 가능 품목)
구분 종류 비고
농약빈용기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유리병, 항공방제용기 그 외 품목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수수료 50%감면)
폐비닐 하우스비닐, 로덴비닐, 멀칭로덴비닐, 하이덴비닐
수거 장려금 비지원 품목(수거 불가 품목 및 처리 안내)
구분 종류 처리방법
유사농약용기 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자재 플라스틱류로 재활용 분리수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
비료포대 포대 종류 전체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나주시청 및 읍면동 담당자 문의)
영농발생자재 호수, 모판, 모종판, 차광막, 부직포 등
곤포사일리지 - 구매처 문의 혹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폐농약 잔류액 - 읍면동 사무실 폐농약 잔류액 수거함에 배출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원/kg)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안내표
종류 구분 판매대금(한국환경공단) 수거장려금(나주시) 비고
농약빈용기 유리병 300 200 -
플라스틱 1,600 500 -
봉지류 3,680 800 -
폐비닐 A급 - 120 흙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
B급 - 100 흙 등 이물질이 조금 묻은 비닐
C급 - 80 흙 등 이물질이 다수 묻은 비닐
D급 - - 흙 등 이물질이 많이 묻고 삭은 비닐
수거보상금 확인 사항
  • 텃밭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영농폐기물에 대해 나주시에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농약 빈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해 200원/kg ~ 800원/kg
    • ※ 폐비닐은 깨끗한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80원/kg ~ 120원/kg
  • 예산 소진시 수거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