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물품 판매소

나주시는 2024년부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를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을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라고 적힌 안내표
공급물품
  •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칩), 불연성마대
    * 불연성마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 종량제물품 공급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주문 신청
    1. 종량제물품 공급(신청) 홈페이지 : www.naju.go.kr/gb
    2. 전화주문 및 문의 : 061-339-8943 나주시 도시미화과
      • 종량제물품 판매소 지정아이디, 비밀번호는 판매소 지정신청 후 발급됩니다.
      • 주문 후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배송 전일 24:00까지)하시면 다음 배송요일에 판매소에 직접 공급합니다.
      • 최소 주문량은 리터와 관계없이 100매입니다.
      • 토, 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종량제물품 환불
  • 판매소 환불 : 판매소 타지역 이전, 폐업 등을 이유로 종량제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 환불 :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구매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인 안내사항
  • 판매인은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물품(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의 종류와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납부필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인은 나주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에 종량제물품을 신청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 판매인은 판매소의 위치 변경, 영업권의 양도·양수, 휴·폐업시 나주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인은 소비자의 요청시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을 낱장(개)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인은 소비자가 요청시 구매 증빙서류를 확인 후 미사용 봉투와 납부필증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