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지붕 개량이며,
    매년 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택과 비주택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 주택을 기준으로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은 1동당 철거면적 200㎡이하면 전액 지원되고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마스크를 쓴 작업자 두명이 지붕위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업목표
  • 204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100% 철거
    • 중점추진 : 매년 600동 이상 철거
      * 2021년 조사에서 12,460동으로 전국 4번째로 많음
철거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대상 :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 철거신청 : 매년 초에 주택 또는 비주택 소유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철거신청서 제출
    ※ 소유자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되어 모든 상속관계자의 철거 신청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중 대표자의 동의로 철거 신청 가능
  • 연도별 추진실적
철거 지원 연도별 추진실적 안내표로 구분, 처리동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처리동수 144 141 277 416 406 398 368 459 (600)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4 ~ 2025년
  • 조사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및 면적, 사용여부, 준공연도, 지붕 덧씌움 여부, 향후 철거계획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조사, 이·통장 협조
2025년 철거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규모 : 600동(주택 470, 비주택 100, 지붕개량 30)
  • 사 업 비 : 2,382백만 원(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 지원기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표로 구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전액 1,000만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일반가구 500만원 300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지붕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없음
  • 선정기준
    • 연계 타사업 선정자(주택 개량, 빈집 정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 가구 중 슬레이트 처리면적이 작은 순
      • 우선 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매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개정된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