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신고

신고대상 행위
폐기물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대상 행위 안내표로 구분, 신고대상 행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신고대상 행위
투기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소각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생활폐기물 소각(영농폐기물 등)
신고방법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 금액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표로 구분,투기유형, 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투기유형 과태료
투기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소각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