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진포동)
- 등록일 2024.10.10 20:34
- 조회수 82
- 등록자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물명 : 진포동 개인 건축물
2. 위 치 : 나주시 가야길 407(진포동79-31)
3. 측정기간 : 2024. 10. 9.
4. 측정기관 : (주)더에스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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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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