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최고 연 3%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지적 · 자폐성 · 언어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품목 : 42종
  • 지원금액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부절차
  • 신청 · 접수 → 최소적격성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 평가 (보조기기 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보조기기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38만원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3 12 39 09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7 12 3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58만원 3년
진동시계 3 22 27 13 5만원 2년
보행차 3 12 06 06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40만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3 15 09 27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3 15 09 2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17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80만원 3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3 22 03 18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3 09 33 05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90만원 4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53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3 09 03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3 22 21 09 89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3 18 18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3 18 12 10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120만원 3년
대체입력장치 (스위치) 3 22 36 12 5만원 3년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낙상알림기) 3 22 27 18 55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3 18 03 06 100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3 22 27 16 3만원 5년
차량 내 착성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3 12 12 12 140만원 3년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3 22 36 03 40만원 5년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3 22 39 12 85만원 3년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3 22 24 03 120만원 4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부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0만원 초과의 경우 10만원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서비스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용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 또는 면사무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청소, 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 외출 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지원시간: 월 47 ~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
    • 차상위초과: 월 30,400원~200,200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제공기관
제공기관 안내표로 구분,기관명,연락처,주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관명 연락처 주 소
활동보조 나주시수어통역센터 333-0090 나주시 왕건길 52(송월동)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335-7828 나주시 중앙로 34, 404호(중앙동)
연리지재가복지센터 334-5567 나주시 그린로 325, 205호(빛가람동)
방문목욕 도울실버타운재가복지센터 334-2050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7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뇡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래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진단)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 ~ 25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제공기관 (지정기간: 2024. 12. 31.까지)
제공기관 안내표로 제공기관명,연락처,기관주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제공기관명 연락처 기관주소
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061-333-4010 나주시 빛가람로 741, 빛프라자 305호(빛가람동)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061-930-0825 나주시 우정로 72, 1동 407호(빛가람동, 더클래스)
온빛심리상담센터 061-332-3455 나주시 중야1길 15 상가동 403,407호(빛가람동)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061-332-4105 나주시 내영산 1길 67(삼영동)
행복발달상담센터 061-333-8612 나주시 문화로 204(빛가람동)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 정보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 정보 안내표로 제공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제공방식(기관 내/방문),제공영역,2023년 단가(원),2024년 단가(원),단가변동(원),단가상승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제공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방식(기관 내/방문) 제공영역 2023년 단가(원) 2024년 단가(원) 단가변동(원) 단가상승률(%)
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678-97-00235 기관 내 언어재활 40,000 40,000 - -
미술심리재활 40,000 40,000 - -
미술심리재활 55,000 55,000 - -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879-95-00417 기관내 언어재활 50,000 50,000 - -
감각발달재활 50,000 50,000 - -
방문 언어재활 62,500 62,500 - -
온빛심리상담센터 836-98-00482 기관내 언어재활 50,000 50,000 - -
기타 50,000 50,000 -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412-82-02828 기관내 언어재활 35,000 35,000 - -
미술심리재활 35,000 35,000 - -
방문 언어재활 35,000 35,000 - -
미술심리재활 35,000 35,000 - -
행복발달상담센터 408-82-87245 기관내 언어재활 50,000 50,000 - -
미술심리재활 62,500 62,500 - -
놀이심리재활 62,500 62,500 - -
감각발달재활 50,000 50,000 - -
방문 언어재활 62,500 62,500 - -
미술심리재활 62,500 62,500 - -
놀이심리재활 62,500 62,500 - -
감각발달재활 62,500 62,500 - -

※ 기관방문형이 원칙이며, 가정방문형 서비스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승인필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기관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ㆍ도로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