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에 의한 양육이 될 수 없는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포함)
  • 전문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즉각분리제도에 의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보호 )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 340천원 / 인, 월
    • 전문아동보호비 : 1,000천원 / 인, 월
    • 명절제수비 : 50천원 / 인, 연2회
    • 위로금 : 20천원 / 인, 월
    • 대학진학금 : 1,500천원 / 인, 1회
    • 자립정착금 : 10,000천원 /인, 1회 또는 2회 분할지급
    • 자립수당 : 500천원 / 인, 월(60개월 한도)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위탁아동 후유장애, 부양자 후유장애, 입‧통원 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