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선정기준액
    • 단독(1인)가구 : 2,020,000원 이하
    • 부부(2인)가구 : 3,232,000원 이하
  • 지원금액
    • 단독(1인)가구 : 월 최대 323,180원
    • 부부(2인)가구 : 월 최대 517,080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를 초과 시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운영

  • 대상 : 노인 장기 요양 등급(1∼ 5) 판정자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단기보호
    • 재기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 급여 이용 후 부담액
    • 시설급여 : 본인 20%, 장기요양보험 80%
    • 재가급여 : 본인 15%, 장기요양보험 8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