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등록일 2024.05.31 08:52
- 조회수 191
- 등록자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 전화 061-339-8512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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