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경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불편사항 신고전화 (02)3704-9912~3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9세 ~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주민센터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구비서류 : 3*4cm 사진 2매 / 신청서)
  • 단, 등기수령선택 시 등기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공적신분증 -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료 제시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