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정기검사 시행, 그 외 자동차는 종합검사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상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 장소 :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종합검사는 사전문의)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안내

검사시점에서 검사만료일 까지 전31일, 검사만료일에서 종료까지 후31일은 검사유효기간이고 종료 이후는 검사기간경과로 종료에서 30일이 지나면 4만원, 매일 3일마다 1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자동차 기준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원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대상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5년 초과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2년 초과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차량등록민원실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 종합검사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안내서비스 신청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